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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3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공고
한국인터넷진흥원 2013-01-31

 

2013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공고

 

 

 

1. 사업목적
o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 다양화 도모 및 문화다양성 증진
o 한-EFTA(유럽자유무역연합)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, 한-싱가포르 및 한-캄보디아
공동제작협정, 한-EU(유럽연합) FTA 문화협력의정서에 따른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 지원


2. 신청대상
o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방송 사업자
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

3. 공동제작 대상국 o 정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(총 33개국)
- EFTA 4개국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, 싱가포르, 캄보디아, EU 27개국
※ EU 27개국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체코공화국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
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
​ 포르투갈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영국

 

4. 지원내용
o 공동제작 대상국 국민(법인 포함)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
※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 지원(자체인력 인건비, 자체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)
o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 제한 없음
o 공동제작 유형 : 교환형, 공동작업형
※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
o EFTA 4개국, 싱가포르, 캄보디아, EU 27개국의 공동제작 조건 준수

5. 지원규모 및 원칙
o 총◯편 제작지원으로 1편당 2억원 이내, 1사업자당 연간 총 4억원 이내(2편 이내)
-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
- 제작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차등 지원 가능
o 제작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29일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
o 재원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

6. 지원대상 선정
o 방송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
- 양 국가간 공동소재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
- 공동제작 프로그램 대상국 참여비율(현금∙현물 등)이 높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
- 공동제작 대상국중 기 참여국가를 제외한 신규국가와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
※ ’09년~’12년 공동제작 참여국가 : 싱가포르, 캄보디아, 노르웨이, 스위스, 벨기에,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

o 심사결과 : 심사 후 해당 사업자 개별통보

7. 제출서류
①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 신청서
② 사업수행계획서
③ 사업자현황자료
④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사본 1부
⑤ 방송사업 허가·승인·등록증 사본 1부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⑦ 2011년 재무제표 사본 1부

8. 제출방법
o 제출부수 : 제출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7부, CD수록 1부
o 접수기간 : 공고일 ~ 3. 4(월) 17:00까지
o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o 관련문의
-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곽정호 책임연구원 (02-405-6528)
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(가락동 79-3) 대동빌딩 12층 국제협력실 (우138-803)

9. 유의사항
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o 제출된 서류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연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대한 신청이 불가함
o 본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함
o 상기 공고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 

 

 

* 첨부 : 공고문, 제안요청서

 

* 문의 :  해외진출지원팀 곽정호  02-405-652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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