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안내
문화체육광광부
2010-08-11
<b>2010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안내</b>
1. 포상 취지
ㅇ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콘텐츠산업 수출 증대 등 국가 경쟁력 강화
2. 포상 내용
ㅇ 대상분야 : 방송ㆍ연기, 음악, 패션ㆍ무용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
ㅇ 시상내역 : 문화훈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,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
ㅇ 포상규모 : 미정(행정안전부 협의 중)
ㅇ 공적심사 :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
3. 수상자격
ㅇ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자 중 5년 이상 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
훈장은 15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ㅇ 당해연도 해당 종사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룬 대중문화예술인
ㅇ 동 업계에 종사하면서 대중문화예술 발전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
ㅇ 동 업계에 종사하면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
4. 후보자 추천
가. 추 천 자 : 기관, 단체, 지자체, 개인(본인 또는 타인)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
나. 제출서류
ㅇ 추천서(소정 서식)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)
※ 추후 심사 과정 중 공적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ㅇ 추천인 동의서 (개인 추천의 경우에만 제출, 추천인 최소 10인 이상)
※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 후 서류원본과 문서파일(CD-ROM)을 온라인 접수(www.kocca.kr)
또는 직접 방문 접수
(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-15 한국콘텐츠진흥원 12층 대중문화팀, ‘10.9.10 17:00까지)
※ 수상 후보자의 경우 추후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소정양식) 제출 요청 예정
5. 추진 절차
가. 포상 후보자 추천
ㅇ공개 추천 접수
후보자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, 신청절차 안내
기관, 단체, 지자체, 본인, 타인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
나.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 심사
ㅇ별도 심사위원회 구성, 운영
학계, 언론계, 산업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
ㅇ 공적심사 기준
상훈법,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
다. 공개검증
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, 공적개요 등을 부처(기관)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
수렴하고,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
라. 시상일 및 장소(예정)
ㅇ 시상일 : 2010년 11월 중
ㅇ 장 소 : 미 정
※ 시상일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
6. 추진 일정
ㅇ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: 9월 10일까지
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9월
ㅇ 포상 후보자 경력 조회 및 공개검증 : 9월
ㅇ 포상 후보자 서훈 요청 : 10월
ㅇ 시상식 개최 : 11월
7. 정부 포상업무 지침
가. 포상기준(수공기간) : 훈장(15년 이상), 포장(10년 이상), 표창(5년 이상)
나. 재 포상 금지 기간(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ㅇ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훈ㆍ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ㆍ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,
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
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
다시 정부포상(훈장·포장·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)을 받을 수 없음.
※정부시상(상장)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
다. 추천 제한
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□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□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
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□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
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□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
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□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
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
『사업상 등기부 등본,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』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□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
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□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
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※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
추천을 제한함
□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
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8. 기 타
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공적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)
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본부 대중문화팀 김도윤 과장(02-3153-1247)에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