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방송통신심의위원회]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
방송통신심의위원회
2022-05-16
2022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고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방송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<2022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>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- 다 음 -
1. 사업 개요
○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통해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여 건전한 언어문화 형성
2. 사업 세부사항
가. 지원 프로그램 내용
○ 방송에서의 신조어, 비속어, 외래어, 혐오·차별언어 등 방송언어문화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나. 신청 대상
○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시청가능한 방송사업자로서, 2022년 10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제작·방송이 가능한 사업자
다. 지원 금액 : 48,500,000원(부가세 포함)
○ 지원금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이 종료되고,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수 후 지급
라. 지원 조건
○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사업자에 있으나,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영리적 사업(공익채널, 정책방송, 교육자료 등)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.
○ 지원 제작된 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, 대본(구성안)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,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음.
○ 공동제작(컨소시엄) 또는 외주제작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,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.
○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 및 연출책임자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 해당 방송사 소속이어야 함.
○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 진행상황 및 제작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음.
○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용역실적증명서를 증빙하지 않으며, 업무협약서로 대체함.
마. 심사 및 평가
○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, 선정된 사업자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실시함.
○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하여 심사함.
※ 필요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류 평가 이외에도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음.
<평가항목 및 배점>
구분 | 평가항목 | 배점 |
제작 계획 | 제작 지원 취지의 적절성 | 30 |
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| 20 | |
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| 20 | |
제작 능력 | 자원(인력·시설) 활용 적정성 | 10 |
제작비 구성의 적정성 | 10 | |
프로그램 효과성 | 제작 및 방송 계획(일정, 시청효과성, 방송권역 등)의 적정성 | 10 |
총 점 | 100 |
○ 최고 · 최하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85점 이상 중 최고득점자 선정
3. 접수 절차 및 방법
가. 접수 기간 : 2022년 5월 16일(월) ~ 6월 16일(목) (※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나. 제출 서류
○ 제작 지원 신청서 1부(붙임1 양식 참고)
○ 사업수행계획서 1부(붙임2 양식 참고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○ 방송사업 허가·승인·등록증 사본 1부
○ 공동제작(컨소시엄) 또는 외주제작의 경우 표준계약서 1부(붙임4 참고)
○ 사업 신청시 접수 등록된 제작 책임자, 연출자 재직증명서 1부
※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다. 제출 방법 및 접수처
○ 제출 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○ 접수처 :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
- 주소 : 06619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(서초동, 서초동아타워) 5층
○ 문의 : 권익보호기획팀 (T.02-3470-6625, whoau@kocsc.or.kr)
첨부 : 2022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