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고
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방송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<2023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>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- 다 음 -
1. 사업 개요
○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통해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여 건전한 언어문화 형성
2. 사업 세부사항
가. 지원 프로그램 내용
○ 방송에서의 신조어, 비속어, 외래어 등 방송언어문화 실태 및 표준어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
나. 신청 대상
○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시청가능한 방송사업자로서, 2023년 10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제작․방송이 가능한 사업자
다. 지원 금액 : 48,500,000원(부가세 포함)
○ 지원금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이 종료되고,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수 후 지급
구분 | 평가항목 | 배점 |
제작 계획 | 제작 지원 취지의 적절성 | 30 |
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| 20 | |
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 | 20 | |
제작 능력 | 자원(인력‧시설) 활용 적정성 | 10 |
제작비 구성의 적정성 | 10 | |
프로그램 효과성 | 제작 및 방송 계획(일정, 시청효과성, 방송권역 등)의 적정성 | 10 |
총 점 | 100 |
○ 최고․최하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85점 이상 중 최고득점자 선정
※ 제작지원을 신청한 최고 득점자가 ①신청자격요건 미달이 확인되거나 ②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후순위 득점자 선정
3. 접수 절차 및 방법
가. 접수 기간 : 2023년 5월 15일(월) ~ 6월 15일(목) (※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나. 제출 서류
○ 제작 지원 신청서 1부(공고 붙임1 양식 참고)
○ 사업수행계획서 1부(공고 붙임2 양식 참고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○ 방송사업 허가·승인·등록증 사본 1부
○ 공동제작(컨소시엄) 또는 외주제작의 경우 표준계약서 1부(공고 붙임4 참고)
○ 사업 신청 시 접수 등록된 제작 책임자, 연출자 재직증명서 1부
※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다. 제출 방법 및 접수처
○ 제출 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○ 접수처 :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
- 주소 : 06619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(서초동, 서초동아타워) 5층
○ 문의 : 권익보호기획팀 (T.02-3470-6625, ghlee@kocsc.or.kr)